공지사항

[교수자 매뉴얼] 강의자료 업로드시 주의해야할 저작물 이용 안내

작성자 : 사이버캠퍼스
작성일 : 2024-10-04 13:42
조회수 : 733

안녕하세요, 사이버캠퍼스 담당자입니다.

학기 중 강의자료 업로드시 주의해야할 저작권법 관련 사항 안내드립니다.

사이버캠퍼스에 저작물을 올릴 경우, 영화, 시, 음악, 사진 등 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전부를 사용해야하는 경우, 시와 음악 전곡은 가능하지만, 영화를 전체 올리는 것은 저작권법상 불가능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시한 음악저작물 관련 법령 FAQ입니다. 참고부탁드립니다. 


Q. 대학교 수업에서 저작물을 어떻게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물을 얼마나 사용할 수 있나요?
A. 대학의 수업에서는 교재 외에 논문, 관련 서적의 일부분, 강의에 필요한 다양한 매체(음악, 영화, 사진, 그림, 디자인 등) 등을 수업교재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작물 사용을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합니다. 그러나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 제도에 의해 대학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수업(온라인 강의 포함)에서 저작권 침해 걱정 없이 국내외 어문·음악·영상저작물(수업시간에 나눠주는 유인물, 강의 자료에 포함된 사진 및 텍스트, 영화수업에서 보여주는 영화(일부), 음악 수업에서 사용되는 음악·악보 등)을 다양한 방법(복제·전송·공연·방송·배포)으로 학생들에게 제공할 수 있습니다.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학교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 대한 수업목적 저작물 이용 보상금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수업지원목적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23-3호, 2023. 1. 12. 발령·시행)].
「저작권법」은 원칙적으로 “수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 저작물의 일부”를 사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예를 들어, 필요한 교재 일부를 발췌·복사해서 유인물을 나눠주는 것은 되나, 전권을 복사해서 주는 것은 안 됩니다) 이는 저작권자로서는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대가를 받을 기회를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므로 저작물의 이용범위를 일부로 한정하는 것은 불가피한 제한입니다.
다만, 「저작권법」은 “저작물의 성질이나 이용목적 및 형태 등에 비추어 부득이전부를 이용해야 하는 경우”(예: 시 한편의 이용, 음악 전곡의 감상 등)에는 전체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